인천 스토킹 사건에서 변호사 '반복성'과 잠정조치를 먼저 보는 이유,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 몇 번 했을 뿐인데

※ 아래 내용은 특정 사건이 아닌, 스토킹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을 재구성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헤어지고 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몇 번 연락했을 뿐인데, 스토킹으로 신고됐대요.” 인천 스토킹 변호사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본인은 관계를 정리하려는 연락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뒤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면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는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상대가 용서해도 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의 기준과 처벌, 잠정조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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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나

연락 몇 번도 스토킹이 되나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는 행위, 전화·문자·SNS로 연락을 보내는 행위, 물건을 보내거나 두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이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연락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몇 번’이라는 기준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연락의 횟수뿐 아니라 기간,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연락 내용이 어땠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만했는지를 종합해서 봅니다. 상대가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부재중 전화가 반복적으로 표시되게 한 것만으로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는가’와 ‘그 뒤에도 계속했는가’입니다. 상대가 “연락하지 마”라고 분명히 말했거나 번호를 차단했다면, 그 이후의 연락은 의도와 상관없이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번호나 지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특히 위험합니다.

실무에서 접수되는 상담을 보면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이유를 묻는 문자와 전화를 이어간 경우, 차단을 당하자 다른 번호나 SNS 계정으로 연락한 경우, 상대 집 앞에 선물을 두고 간 경우, 직장 동료나 이웃과의 갈등 끝에 반복적으로 찾아간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해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하고 싶었다”고 하시지만, 상대방에게는 그 반복 자체가 공포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이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인천에서 자주 접수되는 유형

이별 후 연락형
헤어진 연인에게 문자·전화를 반복해 신고된 유형
차단 우회형
차단 후 다른 번호·계정·지인을 통해 연락한 유형
주거지 방문형
집이나 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물건을 두고 간 유형
이웃·직장 갈등형
층간소음, 직장 내 갈등으로 반복 방문·연락이 문제 된 유형
⚠️신고 사실을 알고 나서 오해를 풀겠다며 다시 연락하는 행동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 연락 자체가 추가 스토킹이나 잠정조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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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쟁점 – 처벌 수위와 합의의 의미

스토킹 처벌 수위

구분내용
적용 법조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스토킹범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휴대·이용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잠정조치 위반스토킹처벌법상 별도 처벌 규정 적용
소추 조건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 –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 가능
부수처분유죄 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 가능

상대가 용서하면 끝나나요?

예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거나 압박하는 문제가 반복되자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정리됐다는 사정은 여전히 처분과 양형에서 크게 고려됩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접근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변호인 등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복성과 불안감, 어떻게 판단하나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는지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감정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면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연락의 간격과 내용, 거부 의사 표시 이후의 행동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업무상 필요한 연락이었거나, 상대방도 연락을 주고받던 상황이었다면 정당한 이유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의 쟁점은 ‘거부 의사 이후의 행동’입니다. 상대가 언제 어떻게 거부했고, 그 뒤 어떤 연락이 몇 번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확히 정리해야 반복성과 정당한 이유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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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 –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다면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현장에서 바로 긴급응급조치로 피해자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검사 청구와 법원 결정으로 잠정조치가 내려지면 서면 경고, 접근금지, 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의 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면 금지 범위와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동네에 살거나 같은 직장에 다닌다면 동선부터 다시 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 범죄

잠정조치를 어기면 그 자체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되고, 구속 사유로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과하려고 보낸 문자 한 통, 우연히 마주쳤을 때 말을 건 것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직접 연락할 것이 아니라 법원에 항고하거나 취소·변경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공동으로 쓰던 물건을 돌려받아야 하거나 정리할 금전 문제가 남아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어도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하고, 변호인이나 제3자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접근금지 위반이 면책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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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대응 전략

  • ①
    연락 기록의 시간순 정리
    문자·통화·SNS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상대방의 거부 의사 시점과 그 이후의 연락 횟수, 내용, 상대방의 반응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합니다.
  • ②
    스토킹행위 해당성 다툼
    연락의 목적이 업무·채무 정리 등 정당한 이유였는지, 쌍방 연락이 이어지던 상황이었는지 검토해 스토킹범죄 성립을 다툽니다.
  • ③
    잠정조치 대응과 재발 방지 자료
    잠정조치 범위를 확인해 위반이 없도록 관리하고, 상담 프로그램 참여와 연락 중단 서약 등으로 처분이 가볍게 나오도록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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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유형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별 후 물건 정리를 위해 연락한 유형
헤어진 뒤 상대방 집에 남아 있던 물건과 함께 쓰던 비용 정산 문제로 여러 차례 연락했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된 경우입니다. 연락 내용 대부분이 정산과 물건 반환에 관한 것이었고, 상대도 일부 답장을 했던 기록이 있어 이를 중심으로 정당한 이유를 소명했던 유형입니다.
차단 후 다른 계정으로 연락한 유형
번호를 차단당한 뒤 SNS 새 계정과 지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다가 잠정조치까지 받은 경우입니다. 반복성이 인정될 여지가 큰 사안이라 연락 중단 서약, 상담 프로그램 참여, 잠정조치 철저 준수를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했던 유형입니다.
“스토킹으로 신고된 분들 대부분은 상대에게 해를 끼칠 생각이 없었다고 하십니다. 저도 그 말이 진심인 경우가 많다고 느낍니다. 다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연락을 멈추는 것입니다. 해명은 그 다음에 절차 안에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 서고은 변호사, 법무법인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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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다면 – 초기 대응 가이드

  • 지금 이 순간부터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도 연락하지 마세요.
  • 지인을 통해 말을 전하거나 SNS를 확인하는 행동도 멈추세요.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결정문을 받았다면 범위와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 상대방의 거부 의사 시점과 이후 연락 내역을 정리해두세요.
  • 조사 전 변호사와 연락 경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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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끝났을 때 지켜야 할 선

  • 1
    거부 의사를 들었다면 바로 멈추기
    “연락하지 마”라는 말이나 차단은 분명한 거부 의사입니다. 그 이후의 연락은 의도와 상관없이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2
    남은 문제는 제3자를 통해 정리
    물건 반환이나 금전 정산이 남았다면 직접 연락보다 지인이나 법률 절차를 이용하세요.
  • 3
    감정이 정리되지 않으면 상담 받기
    이별 후 감정 조절이 어렵다면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 본인과 상대 모두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신고 이후의 행동이 처분을 가장 크게 바꾸는 사건입니다. 억울함이 있더라도 연락을 멈추고 절차를 지키는 모습이 쌓여야 그 억울함을 들어줄 여지도 생깁니다.

스토킹 사건은 연락을 멈추고 잠정조치를 정확히 지키면서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신고 사실을 아셨다면 지금 바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지금은 상대가 아니라 변호인에게 하셔야 합니다. 연락 기록을 정리해 두셨다면 바로 연락 주세요.

스토킹 혐의로 신고되셨나요
잠정조치부터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연락 기록 분석부터 잠정조치 대응까지
서고은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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