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내용은 특정 사건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을 재구성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유출하는 등 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성립합니다.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되므로 생각보다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
| 부정한 방법 취득·누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
| 직무상 비밀 누설 | 제72조 제3호, 목적 외 이용도 동일 처벌 |
| 핵심 쟁점 |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 정보주체 동의 범위, 고의성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해 제공한 자뿐 아니라 그 사정을 알면서도 제공받은 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정보를 넘겨준 쪽과 받은 쪽 모두 형사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기망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동의를 받은 경우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다만 판례는 단순히 동의 없이 유통되는 정보임을 알면서 제공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 취득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피해자의 고소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고를 계기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정보 취득·제공 경위, 동의 여부에 대한 인식, 이용 목적 등이 집중적으로 질문되므로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 동기, 피해 규모,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발 방지 조치, 형사처벌 전력 유무 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대규모 유출이 아닌 경미한 사안이라도 정보주체의 수와 민감정보 포함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혐의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업무 편의를 위한 행위였다고 생각했더라도, 동의 범위를 벗어났다면 형사책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진술 전에 반드시 적용 조항과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서고은 변호사, 법무법인 정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생각했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조사 통지를 받은 즉시 적용 조항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빠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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