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내용은 특정 사건이 아닌, 농지법 위반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을 재구성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농지는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등 농업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토지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인 소유의 땅이라 하더라도, 허가 없이 창고나 주택을 짓거나 주차장,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면 무단 전용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의 공익적 성격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권과 별개로 이용에 제한을 두는 것이 농지법의 핵심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적용 법조 | 농지법 제57조~제61조 (벌칙 규정) |
| 무단전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벌금(최대 1억 원 이하) |
| 부정한 방법의 자격증명 취득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행정처분 | 원상회복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됨 |
| 핵심 쟁점 | 전용 허가 필요성 인지 여부, 실제 사용 목적과 기간 |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관할 지자체는 형사고발과 별개로 원상회복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되는데, 이는 벌금과는 별개의 행정적 제재입니다. 즉,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실제로는 농업 경영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허위로 신청해 발급받았다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고, 이후 소유권 이전 자체의 효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은 지자체의 행정조사와 형사고발이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 절차에서의 소명과 형사 절차에서의 대응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농지 소유자에게는 해당 토지의 용도와 이용 제한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속 등으로 갑작스럽게 농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처럼, 인지 가능성이 낮았던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이를 소명해볼 수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내 땅인데 왜 마음대로 못 쓰냐’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농지는 소유권과 별개로 이용에 공익적 제한이 있는 토지입니다. 위반 경위를 정확히 소명하고, 가능한 한 신속히 원상회복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서고은 변호사, 법무법인 정서
본인 소유의 토지라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농지의 특수성입니다. 통보를 받으셨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바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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