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마약 전문 변호사ㅣ투약 혐의 공소사실 전면 부인 무죄 받아낸 승소사례

마약 사건에서 무죄는 흔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이미 자백이 나온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그 자백이 강압적 상황에서 나온 것임을 입증하고, 핵심 증인의 법정 번복까지 이끌어내 무죄를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 자백이 있었는데 무죄가 가능한가

마약 사건에서 변호사들이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미 자백이 나온 경우입니다. 일단 자백이 기록으로 남으면 법정에서 뒤집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그 상황에서 무죄를 만들어낸 케이스입니다.

공소사실 내용

2023년, 피고인 A씨는 필로폰(메탐페타민) 관련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 측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함께 기소된 관련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 공소사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
2023년 3월 말, 인천 모처 숙박시설에서 불상의 인물로부터 필로폰을 취득해 투약한 혐의
2
2023년 5월 초, 서울 모처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로 혈관에 주사한 혐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처벌 수위는

마약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특히 필로폰(메탐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는 물질입니다.

행위 유형 처벌 수위
필로폰 투약·소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필로폰 수수·취득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매매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상습범 가중처벌 해당 죄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초범·소량 투약 집행유예 가능성 있으나 전략적 접근 필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초범이었지만, 혐의 자체가 두 건이고 수사기관에서 자백까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라면 집행유예나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피고인은 법정에서 수사기관 진술을 전면 번복했습니다. 수사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진술이 이루어졌고, 변호인 조력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게 피고인의 주장이었습니다.

⚠️ 마약 사건에서 수사 초기의 진술은 재판 결과를 거의 결정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하고 나면 나중에 법정에서 번복해도 신뢰를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

서고은 변호사의 변론 전략

서고은 변호사는 이 사건을 단순히 “안 했다”고 부인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자백이 나온 경위 자체를 법리적으로 공격하는 동시에, 함께 기소된 관련자의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는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수사기관 진술의 증거능력 문제 제기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진술이 증거로 쓰이려면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서고은 변호사는 이 조항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6조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이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체포 직후 변호인 조력 없이 심리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진술했고,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청구를 언급하며 자백을 유도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서고은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이 법이 요구하는 신뢰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진술 임의성 부재 입증
    피고인이 체포 직후 변호인 조력 없이 조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언급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자백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를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 증거능력 배제 신청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제316조를 근거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거능력 배제를 신청했습니다. 증거 자체를 재판에서 쓸 수 없게 만드는 전략이었습니다.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관성 확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할 때는 그 이유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재판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증인 신문 전략

이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건 함께 기소된 관련자의 법정 증언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고인과 마약을 함께했다고 진술했던 이 관련자가, 법정에서 증언대에 서자 기존 진술을 전면 번복한 것입니다.

서고은 변호사는 이 증인이 왜 수사기관에서 그런 진술을 했는지, 실제 사실관계는 어떠했는지를 단계적으로 끌어냈습니다. 증인 신문은 준비가 전부입니다. 어떤 순서로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증인이 법정에서 어떤 답을 하느냐가 달라집니다.

관련자 법정 증언 (번복 내용)

“피고인과 마약을 공유하거나 함께 투약한 사실이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당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실제 사실과 다릅니다.”

검사 측 주장 vs 변호인 반박

🔴 검사 측 주장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자백했다
  • 관련자가 수사 단계에서 공동 투약을 진술했다
  • 투약 장소와 시간 등 구체적 정황이 진술에 포함됐다
  •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다
🟢 변호인 반박
  • 자백은 강압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임의성이 없다
  • 관련자가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전면 번복했다
  • 수사기관 진술은 신뢰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증거능력이 없다
  • 남은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부족하다
3

재판부의 판단과 무죄 선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

2023년 10월,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에서 재판부가 짚은 포인트는 명확했습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6조에서 요구하는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의 핵심 증인인 관련자가 법정에서 기존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며 피고인과 마약을 공유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최종 판결
무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두 건 혐의 모두 무죄
공소사실 전면 부인 자백 증거능력 배제 증인 진술 번복 무죄 확정

마약 사건, 자백이 나왔어도 무죄가 가능한 이유

많은 분들이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했으면 끝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백은 강력한 증거지만, 그 자백이 적법한 절차와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진술이 증거로 사용되려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없이, 심리적 압박 아래, 구속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나온 자백은 그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파고들면 자백이 있더라도 무죄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마약 사건에서 수사 초기 대응이 전부입니다.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 번 나온 진술은 되돌리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정서는 인천구치소 인근에 위치하여 구속 직후 신속한 접견이 가능합니다.
4

마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 초기 대응 가이드

마약 사건은 수사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속도가 빠릅니다. 체포되고 나면 대응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사전에, 혹은 체포 직후에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 수사기관 출석 통보를 받은 즉시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어떤 내용을 말하고 어떤 내용은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 사전에 정리가 돼 있어야 합니다.
  • 체포·구속된 경우 변호인 접견을 요청하세요. 변호인 조력 없이 조사를 받으면 불리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이나 처벌 수위를 언급하며 자백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압박에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 소변검사, 모발검사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변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관련자가 함께 수사를 받는 경우, 그 관련자의 진술 방향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가 이 부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이전에 마약 관련 전과가 있는 경우 처벌이 가중됩니다. 전과 유무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사건은 자백이 나온 상황에서도 법리적으로 파고들면 무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마약 혐의가 무조건 유죄로 끝난다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혐의, 수사 초기가 전부입니다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자백이 나온 상황에서도 무죄가 가능합니다.
서고은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개인 정보 보호 정책

개인정보 처리방안
< 법무법인 정서 > (“jeongseolaw.com” 이하 “법무법인 정서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당사 개인정보취급방침은 정부의 법률 및 지침의 변경과 당사의 약관 및 내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 회사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년 7월 5부터 적용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무법인 정서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맞춤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접속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기타 원활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법무법인 정서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법무법인 정서이(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고객의 개인정보는 ‘법무법인 정서’에서 계속 보유하게 되나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3조(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법무법인 정서은(는) 상담, 서비스 신청 등을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필수항목 : 이름,연락처, 이메일
자동수집항목: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 정서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법무법인 정서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법무법인 정서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법무법인 정서 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법무법인 정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법무법인 정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법무법인 정서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법무법인 정서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 정서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법무법인 정서 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3.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법무법인 정서 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①법무법인 정서 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서고은 직급: 대표변호사 연락처: 032-868-7171
② 정보주체께서는 법무법인 정서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년 11월 2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무법인의 소개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신뢰하여 발생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저희 법인의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웹사이트와 링크되어 있는 다른 웹사이트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일 뿐, 본 법무법인은 그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