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말로 시작된 상담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졸다가 갑자기 성추행 피의자가 된 상황, 억울하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고은 변호사는 CCTV 분석과 정황 증거로 접촉 사실 자체를 흔들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억울하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 첫 상담 당시 의뢰인
사건 경위
의뢰인은 늦은 저녁 지하철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승객이 상당수 탑승한 전동차 안에서 자리를 잡고 서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칸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역무원에게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반복적으로 쓸어올리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당일 음주 후 귀가하는 길이었고, 전동차에 탄 후에는 벽에 기대어 졸고 있었을 뿐 피해자와 어떤 신체 접촉도 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억울해도 수사는 시작됐습니다. 혼란 속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서를 찾아왔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왜 이렇게 쉽게 입건되나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인데 어떻게 피의자가 되죠?”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구조적으로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기 쉬운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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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한계
전동차 내부 CCTV는 상체 위주 촬영. 하체 접촉 여부는 영상으로 확인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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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확보 어려움
혼잡한 차내에서 접촉 장면을 직접 목격한 증인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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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접촉 가능성
전동차 흔들림, 다른 승객, 가방·소지품에 의한 접촉이 추행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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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의 역효과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이 “만취해서 추행한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
억울한 상황임에도 아무런 준비 없이 수사에 임하면 혐의가 굳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였다면 “기억이 없다”는 말을 자백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수사 통보를 받는 순간 바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핵심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불가피한 접촉이나 고의 없는 접촉은 추행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처벌 수위 |
| 공중밀집장소추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 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신상정보 등록 |
유죄 확정 시 의무 등록 (최대 20년) |
|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최대 10년 제한 |
| 고의 없음·증거 불충분 |
불송치(혐의없음) 또는 무죄 가능 |
대법원 판례 –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아야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즉, 피해자가 “당했다”고 진술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지, 객관적 상황과 부합하는지, 다른 원인에 의한 접촉 가능성은 없는지를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이 판례가 억울한 피의자를 방어하는 핵심 논거가 됩니다.
잘못된 초기 대응 vs 올바른 대응
🔴 하면 안 되는 대응
- “기억이 잘 안 난다”고 그냥 말하기
- 현장에서 당황해 두서없이 해명
- 혼자 경찰서 조사 임하기
- “그냥 처벌받겠다”고 포기하기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시도
🟢 올바른 초기 대응
- 즉시 변호사와 상담 후 진술 방향 정리
- 당일 행동·위치·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
- CCTV 영상 확보 요청
- 변호사 동행 조사 진행
- 현장 정황(다른 승객 위치 등) 파악
서고은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감정적 항변이 아닌, 수사기관이 실제로 판단하는 법적 기준에 맞춰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
①
CCTV 영상 분석 – 접촉 사실 자체가 불분명함을 입증
전동차 내 CCTV 영상에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상체 부위만 촬영돼 있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 부위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은 영상으로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의 한계를 역으로 이용해, 접촉 사실 자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②
추행 고의 없음 – 졸고 있는 상태였음을 영상으로 확인
의뢰인이 전동차 탑승 후 벽에 기대어 졸고 있는 상태였음이 CCTV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됐습니다.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며 의뢰인을 마주봤을 때도 의뢰인은 아무런 반응 없이 계속 졸고 있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보이는 통상적인 행동과 거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접촉 여부조차 인식하지 못했다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
③
피해자 진술 신빙성 문제 제기
의뢰인이 크로스백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사실, 피해자 바로 뒤에 다른 승객이 위치하고 있었다는 사실, 전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흔들림으로 인한 불가피한 신체 접촉 가능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
④
변호인의견서 제출 – 법리와 정황을 종합 구성
CCTV 영상 분석, 고의 부재 논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대법원 판례를 종합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 의견서가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한 후,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최종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 경찰 단계에서 사건 종결
불송치 (혐의없음)
검찰 송치 없음
전과 없음
신상정보 등록 없음
방어가 가능했던 핵심 포인트 3가지입니다.
✔
CCTV 영상에 접촉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위의 접촉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졸고 있는 상태로 추행 고의 인정 불가
영상에서 의뢰인은 사건 내내 벽에 기댄 채 졸고 있었습니다.
✔
다른 원인에 의한 접촉 가능성 존재
크로스백, 인근 승객, 전동차 흔들림 등 다른 원인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혐의는 수사가 시작되면 빠르게 진행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 수사기관 연락을 받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어떤 진술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 당일 자신의 행동, 위치,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억해두세요. 어디에 서 있었는지, 무슨 짐을 들고 있었는지,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등이 방어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CCTV 영상 보존을 요청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덮어씌워질 수 있습니다.
- “기억이 없다”는 말은 신중하게 하세요. 자백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크로스백, 가방, 소지품 등 당시 착용하거나 들고 있던 물건을 기억해두세요. 물리적으로 접촉이 불가능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 경찰 조사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가세요. 혼자 가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불송치나 무죄를 받는 게 최우선입니다.
지하철 추행 누명은 초기 대응과 CCTV 분석이 전부입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에 맞게 논리를 구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억울하게 지하철 추행 혐의를 받게 됐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이 사건처럼 정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접근하면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추행 누명 쓰셨나요
억울함을 법으로 증명합니다
CCTV 분석부터 변호인의견서 제출까지
서고은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