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내용은 특정 사건이 아닌, 업무방해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을 재구성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업무는 반드시 영리 목적일 필요가 없고,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거나 지속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만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적용 법조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
|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한 경우 동일 조문 적용 |
| 공소권 성격 | 일반 형사범죄 –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 |
| 핵심 쟁점 | 허위 사실 여부, 위력의 정도, 실제 업무방해 결과 발생 여부 |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힘을 의미하며, 반드시 물리적 폭력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항의 전화, 지속적인 방문, 다수의 인원을 동원한 시위성 행위 등도 업무방해의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항의와 업무방해로 평가되는 위력 행사의 경계는 반복성과 정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실제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부정적인 후기는 정당한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거나, 과장·왜곡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실제로 영업에 지장을 줬다면 업무방해죄와 함께 명예훼손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두 죄명은 보호법익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성립할 수 있고, 사실 적시 여부와 허위성 여부를 각각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는 반드시 실제로 업무가 마비되는 결과까지 요구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실제로 매출 감소나 업무 차질이 있었는지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확인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상에서 허위 후기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예약 시스템 등에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업무방해가 이뤄졌는지에 따라 적용 법리가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있는 그대로 썼을 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고 이를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면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경험한 부분과 과장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고은 변호사, 법무법인 정서
불만을 표현한 것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업무방해죄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바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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