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내용은 특정 사건이 아닌,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유족 측이 겪는 일반적인 상황을 재구성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병원 측은 대부분 “최선을 다했다”, “불가피한 합병증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환자나 가족 입장에서는 의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설명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병원 내부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사고는 다른 사건보다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의료사고는 발생 상황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과실로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고소는 의료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배상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를 통해 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인 금전적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합니다. 의료소송은 일반 손해배상 사건과 달리 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진료기록 감정 등 전문적인 입증 절차가 핵심이 됩니다. 형사고소 결과가 민사소송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어,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 진행 순서를 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이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보다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고 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병원 측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과 시급성에 따라 어떤 절차를 우선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 절차 | 특징 |
|---|---|
| 형사고소 | 의료진 처벌 목적, 금전 배상과 직접 연결되지 않음 |
| 민사소송 | 손해배상 청구, 진료기록 감정 등 전문적 입증 필요 |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비교적 신속·저비용, 병원 측 불응 시 자동 종료 |
의료사고는 병원 측이 관련 자료를 독점하고 있는 구조적 특성이 있습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진료기록이 사후에 수정되거나 정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상 징후를 느낀 즉시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 신청 등을 검토해 원본 상태의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망한 경우라면 사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부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검을 통해서도 명확한 원인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어, 사망 직후 최대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해 부검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의료사고 상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형사고소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와 민사는 목적이 다른 절차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상함을 느낀 초기에 진료기록을 원본 그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서고은 변호사, 법무법인 정서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아래 사항을 최대한 빨리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 대응 과정에서 병원 측과의 소통도 신중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의료사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는 사건입니다. 중요한 건 초기에 정확한 절차를 선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바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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