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내용은 특정 사건이 아닌, 재물손괴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을 재구성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절도나 횡령과 달리 재물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어도,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만으로 죄가 성립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반드시 물건을 완전히 부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도의 행위도 손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는 발생 상황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적용 법조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
|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 공소권 성격 | 일반 형사범죄 –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 가능 |
| 특수손괴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손괴한 경우 가중처벌 |
| 핵심 쟁점 | 손괴 행위의 고의성, “효용을 해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인지 |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손괴는 물리적으로 물건을 파괴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판례상 물건 자체는 멀쩡하더라도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거나, 심리적으로 다시 사용하기 꺼려지게 만드는 행위까지 포함해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단에 있는 꽃을 짓밟거나, 음식에 이물질을 넣어 먹을 수 없게 만드는 행위도 재물손괴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완전히 부순 것도 아닌데”라는 생각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일반 형사범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인지하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여전히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재물손괴 사건은 대부분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됩니다. 손괴 행위가 고의였는지 우발적이었는지, 상대방과의 선후관계는 어땠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영상과 자료를 초기에 최대한 빨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손괴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상 철거 권한이 있었는지, 위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뒷받침할 계약서, 대화 기록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재물손괴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법무법인 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재물손괴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하지만 재물손괴죄는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어도 성립하고,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벌어진 일이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신속히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서고은 변호사, 법무법인 정서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았거나 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아래 사항을 미리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건에 연루된 분들뿐 아니라, 앞으로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한 유의사항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벌어진 일이 생각보다 무거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재물손괴입니다. 중요한 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입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바로 연락주세요.
사건 선후관계 정리부터 합의 진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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