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결제하지 않고 나왔다고 무조건 절도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절도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서고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혼란 속에서 실수로 결제를 누락한 것임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소 자주 이용하던 인천 소재 마트를 방문해 일부 물건은 정상적으로 계산한 후, 추가로 챙기려던 물품에 대한 결제를 빠뜨린 채 나오게 됐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가족 중 한 명이 위중한 상태에 있어 극심한 정신적 혼란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정상적으로 계산을 마쳤던 터라 그것으로 결제가 완료됐다고 착각했고, 추가 물품에 대한 결제를 실수로 누락한 것이었습니다.
마트 측의 신고로 절도 혐의로 입건됐고,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자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아 법무법인 정서를 찾아왔습니다. “이거 그냥 처벌받는 거 아닌가요”라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을 때 해서는 안 되는 것
절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많은 분들이 패닉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이게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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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순간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가져갔어요”라는 자백 형식의 진술은 이후 방어를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고의가 없었다면 그 사실을 처음부터 명확히 정리해 진술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먼저 상담한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절도죄 성립 요건
많은 분들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나왔으니 절도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과 수사기관이 보는 기준은 다릅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갔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위 당시 절취의 고의와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불법영득의사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행위 당시 고의가 없었다면, 이후 사정만으로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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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취의 고의
상대방 동의 없이 재물을 가져가려 한다는 인식이 행위 당시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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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사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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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 고의 없음
극심한 혼란 속 결제 착오였고, 재산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
이 사건 – 영득의사 없음
실수를 인지한 즉시 전액 변제했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처벌 수위
절도는 유형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획적 범행이거나 전과가 있으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 유형 |
처벌 수위 |
| 단순 절도 |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 야간주거침입절도 |
10년 이하 징역 |
| 특수절도 (흉기 또는 2인 이상)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상습절도 |
각 해당 죄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초범·고의 없음·피해 회복 |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 가능 |
고의가 없는 경우 vs 있는 경우
🟢 고의 없는 경우 (방어 가능)
- 혼란·실수·착오로 인한 누락
- 일부는 정상 계산, 일부만 누락
- 발각 즉시 또는 인지 즉시 변제
- 재산적 이득 취한 정황 없음
- 반복적 행위 없는 일회성
🔴 고의 있는 경우 (방어 어려움)
- CCTV에 의도적 은닉 행위 포착
- 사전에 계획하거나 반복 행위
- 발각 후에도 변제 거부
- 동종 전과 존재
- 여러 상품을 조직적으로 빼돌림
서고은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감정적 해명이 아닌, 수사기관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에 맞춰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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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부재 – 의학적·정황적 자료로 입증
의뢰인이 사건 당일 가족의 위중한 상태로 극심한 심리적 혼란 상태에 있었음을 가족 진료 관련 서류와 정황 자료로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미 한 번 결제했으니 됐겠거니”라는 착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말이 아닌 서류로 뒷받침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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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즉각적이고 완전한 피해 변제
의뢰인은 실수를 인지한 즉시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했습니다. 이는 재산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돈을 안 내고 가져가려 했다면 왜 즉시 갚겠냐”는 논리는 수사기관 설득에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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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해자 합의 – 처벌불원서 확보
의뢰인의 사정을 이해한 마트 측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 판단에서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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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획적 범행이 아님을 명확히 전달
CCTV 영상을 분석해 의뢰인이 은닉 행위나 의도적 회피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물건을 숨기거나 가방에 넣는 등의 행동 없이 단순히 계산을 누락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계획적 범행이 아닌 실수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이 재산적 이익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개인적 사정과 혼란이 겹친 실수임을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가 가능했던 3가지 이유
✔
행위 당시 고의가 없었다는 점
극심한 정신적 혼란 속 착오로 인한 누락이었음을 서류로 입증했습니다.
✔
즉각적인 완전한 피해 변제
실수를 인지한 즉시 전액 변제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마트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절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면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즉시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진술할지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 고의가 없었다면 그 정황을 지금 바로 정리해두세요. 당시 상황, 심리 상태, 실수가 발생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써두세요.
- 피해 금액이 있다면 즉시 변제하세요. 즉각적인 변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 CCTV 영상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파악하세요. 은닉 행위 여부가 고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피해자(마트 측)와 합의를 진행하세요. 처벌불원서는 기소유예 처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무조건 처벌받겠지”라는 자포자기 태도는 금물입니다. 고의가 없었다면 방어가 가능한 사건입니다.
방어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절도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같은 결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다음 요소들이 있다면 기소유예나 불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초범이면서 계획적 범행의 정황이 없는 경우
-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즉각 변제한 경우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 은닉 행위나 의도적 회피 행동이 없었던 경우
- 사건 당시 심리적 혼란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절도 사건에서 고의 부재 입증 + 즉각 피해 변제 + 피해자 합의,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됐다면 포기하지 말고 먼저 상담을 받아보세요.
절도 혐의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이 보는 건 결과가 아니라 행위 당시의 고의입니다. 먼저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절도 혐의로 수사기관 연락 받으셨나요
포기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고의가 없었다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서고은 변호사가 사건 구조를 직접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