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내용은 특정 사건이 아닌, 학교폭력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을 재구성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 범위가 매우 넓어서, 친구끼리의 별명 부르기나 단톡방 놀림도 피해 학생이 고통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장난인지 폭력인지는 행위의 반복성, 힘의 불균형, 피해 학생이 싫다는 뜻을 밝혔는지, 실제 피해의 정도를 종합해서 봅니다. 서로 주고받은 장난이었다면 쌍방 사안으로 정리될 여지도 있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당했다면 장난이라는 해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사안을 조사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낼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이 원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조치가 결정됩니다. 초기에 학교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자체해결로 마무리될지, 심의로 넘어갈지를 가르기도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적용 법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 조치 단계 |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9단계 |
| 1~3호 |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
| 4~5호 |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 6~9호 |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무교육 과정은 퇴학 제외) |
| 형사 절차 |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가능,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 대상 |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조치 단계에 따라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따라 대입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는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진학을 앞둔 학생이라면 어느 호수의 조치를 받느냐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경미한 조치라도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달라지므로, 심의 단계에서 조치 수위를 낮추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반영 방식은 학교와 전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심의 절차와 별도로 경찰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심의위원회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서로 다르면 양쪽 모두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보고 진술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학교 사안 조사 단계에서 작성하는 학생 확인서는 심의위원회가 가장 먼저 보는 자료입니다. 아이가 당황해서 사실과 다르게 쓰거나, 친구들과 내용을 맞춘 흔적이 있으면 신빙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기준으로 조치를 정하는데, 이 다섯 가지를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부모 의견서와 함께 아이가 직접 쓴 반성문, 담임교사 의견, 평소 학교생활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심의 당일에는 학생과 보호자가 출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게 됩니다. 위원들은 아이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를 직접 확인하려 합니다. 미리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아이가 자기 말로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가 아이 대신 장황하게 해명하는 모습은 오히려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치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면 생활기록부 기재를 일시적으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불복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들고 결과도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처분서의 사실 인정과 조치 사유를 먼저 꼼꼼히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이 아이를 지키려는 마음에 상대 학생을 탓하는 데 집중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가장 눈여겨보는 건 우리 아이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입니다. 아이의 반성이 진심으로 전달될 때 결과도 달라집니다.”— 서고은 변호사, 법무법인 정서
학교폭력 사건은 처분 결과만큼이나 그 과정이 아이에게 남기는 영향도 큽니다. 부모님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차분하게 사실을 정리하고, 아이가 스스로 책임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결과에도, 아이의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준비할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바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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