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내용은 특정 사건이 아닌, 스토킹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을 재구성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는 행위, 전화·문자·SNS로 연락을 보내는 행위, 물건을 보내거나 두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이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연락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몇 번’이라는 기준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연락의 횟수뿐 아니라 기간,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연락 내용이 어땠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만했는지를 종합해서 봅니다. 상대가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부재중 전화가 반복적으로 표시되게 한 것만으로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는가’와 ‘그 뒤에도 계속했는가’입니다. 상대가 “연락하지 마”라고 분명히 말했거나 번호를 차단했다면, 그 이후의 연락은 의도와 상관없이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번호나 지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특히 위험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적용 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 스토킹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흉기 등 휴대·이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잠정조치 위반 | 스토킹처벌법상 별도 처벌 규정 적용 |
| 소추 조건 |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 –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 가능 |
| 부수처분 | 유죄 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 가능 |
예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거나 압박하는 문제가 반복되자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정리됐다는 사정은 여전히 처분과 양형에서 크게 고려됩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접근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변호인 등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는지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감정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면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연락의 간격과 내용, 거부 의사 표시 이후의 행동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업무상 필요한 연락이었거나, 상대방도 연락을 주고받던 상황이었다면 정당한 이유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현장에서 바로 긴급응급조치로 피해자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검사 청구와 법원 결정으로 잠정조치가 내려지면 서면 경고, 접근금지, 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의 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면 금지 범위와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동네에 살거나 같은 직장에 다닌다면 동선부터 다시 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그 자체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되고, 구속 사유로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과하려고 보낸 문자 한 통, 우연히 마주쳤을 때 말을 건 것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직접 연락할 것이 아니라 법원에 항고하거나 취소·변경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공동으로 쓰던 물건을 돌려받아야 하거나 정리할 금전 문제가 남아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어도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하고, 변호인이나 제3자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접근금지 위반이 면책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스토킹으로 신고된 분들 대부분은 상대에게 해를 끼칠 생각이 없었다고 하십니다. 저도 그 말이 진심인 경우가 많다고 느낍니다. 다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연락을 멈추는 것입니다. 해명은 그 다음에 절차 안에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서고은 변호사, 법무법인 정서
스토킹 사건은 신고 이후의 행동이 처분을 가장 크게 바꾸는 사건입니다. 억울함이 있더라도 연락을 멈추고 절차를 지키는 모습이 쌓여야 그 억울함을 들어줄 여지도 생깁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지금은 상대가 아니라 변호인에게 하셔야 합니다. 연락 기록을 정리해 두셨다면 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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